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74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순찰활동,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자율방범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고…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24
위원회 회부2018.05.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순찰활동,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자율방범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고 있으나, 그 업무의 성격이 경찰의 치안업무 보조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설치신고의 수리주체 등을 경찰로 규정함으로써 치안업무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명칭, 소재지, 구성원 등 그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19세 미만인 사람, 성폭력범죄자,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율방범대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확보,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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