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0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자격증 대여는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이어져…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07.13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자격증 대여는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이어져 부실·불법 건축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벌칙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86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14 / 21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 ④ (생 략)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1.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제39조의3(몰수ㆍ추징) 제39조의2제3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3. 삭 제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9. 삭제
<신 설>
제39조의4(몰수ㆍ추징) 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5항"을 각각 "제18조제7항"으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9조의3(종전의 제39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제39조의4(종전의 제39조의3) 전단 중 "제39조의2제3호"를 "제39조의2"로 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제40조 본문 중 "제39조 또는 제39조의2"를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