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자격증 대여는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이어져 부실·불법 건축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벌칙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4 | 0 | 0 | 49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0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종훈 | 무소속 | 울산 동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