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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자격증 대여는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이어져 부실·불법 건축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벌칙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40049찬성
새누리당420037찬성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