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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5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도덕적이며 책임감 있게 비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 해소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등 디지털 시민성의 일부에 관한 교육만을…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24
위원회 회부2019.12.26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도덕적이며 책임감 있게 비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 해소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등 디지털 시민성의 일부에 관한 교육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회 참여 등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교육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정보의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회 참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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