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0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의 불안정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기, 공갈, 횡령ㆍ배임, 업무상의 횡령ㆍ배임 등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종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종전…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7
위원회 회부2012.12.10
위원회 상정2013.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경제의 불안정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기, 공갈, 횡령ㆍ배임, 업무상의 횡령ㆍ배임 등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종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종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득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의 구간을 신설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과할 수 있는 벌금액을 종전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득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경제범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