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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1498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후 총 11차례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이처럼 역대 특검에 있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은 수사개시여부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되고 짧은…

대표발의 서기호 통합진보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30
위원회 회부2015.05.01
위원회 상정2015.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후 총 11차례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이처럼 역대 특검에 있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은 수사개시여부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되고 짧은 준비기간과 수사기간으로 인해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수사팀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기존 검찰조직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었던 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3월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제정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정치중립적 특별검사임명의 문제점 등 제도특검의 한계가 세월호 참사 및 최근의 성완종 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남. 이에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립된 권한과 능력을 가진 수사인력을 확보하여, 검찰등의 수사 독립을 담보하기 곤란한 국민적 의혹 사건등이 정권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는 대통령과 그 8촌 이내의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 퇴직 2년 이내의 전직 또는 현직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및 장관급 장교가 관련된 사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의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으로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및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 인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조). 다. 추천위원회는 국회내에 설치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2명, 각 비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하는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명의 후보자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고소ㆍ고발인 등이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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