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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6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으며, 화학부산물소금이나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은 제조ㆍ저장ㆍ가공ㆍ판매 등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소금은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식품이지만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1.01
위원회 회부2016.11.02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으며, 화학부산물소금이나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은 제조ㆍ저장ㆍ가공ㆍ판매 등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소금은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식품이지만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고 불법적인 염전개발 또는 식용천일염의 생산ㆍ판매 등의 행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염전을 개발하거나 화학부산물 또는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으로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35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35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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