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으며, 화학부산물소금이나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은 제조ㆍ저장ㆍ가공ㆍ판매 등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소금은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식품이지만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고 불법적인 염전개발 또는 식용천일염의 생산ㆍ판매 등의 행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염전을 개발하거나 화학부산물 또는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으로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135찬성
새누리당540032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