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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3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정보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관련 기술의 초기 시장을 창출하여 민간의 혁신을…

대표발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4
위원회 회부2019.07.05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정보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관련 기술의 초기 시장을 창출하여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정부운영 방식과 대국민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이에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외되는 전자적인 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입법공백을 없애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 법령에 민원의 신청·통지와 처리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전자문서로 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민원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 안 제27조) 나. 민원인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행정기관간 행정정보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청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다. 전자정부 구축에 따라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병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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