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818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정신보건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등을 심의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또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상…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23
위원회 회부2014.09.24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정신보건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등을 심의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또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업무에 재임하는 동안에만 위원이 되므로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위원의 2년 임기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임기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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