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6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난민인정자 또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의료지원 또는 생계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난민인정자 또는 난민신청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응 또한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자스민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9
위원회 회부2015.06.22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난민인정자 또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의료지원 또는 생계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난민인정자 또는 난민신청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응 또한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해서도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적응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