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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임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1.20
위원회 회부2017.01.23
위원회 상정2017.03.20
위원회 의결2017.08.28
법사위 회부2017.08.28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임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하고 임원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에 보고 시 반드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다.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과 관련된 사항을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제5호 및 제24호).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인력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총 이사의 정수 중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지만 조합원에 우선하여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출자제도를 도입하되, 조합원의 배당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무의결 출자금액 및 이에 대한 배당한도를 설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연합회의 회장)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52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6항). 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익과 이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해당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의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55조제7항 신설). 아.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출시 입후보 자격을 정회원의 대표자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53조제3항·제6항, 제56조제5호, 제123조제1항). 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출자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안 제123조제1항). 차.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임원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6개월 전부터 조합원이어야 하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67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38 / 56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①·② (생 략)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생 략)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신 설>
⑦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제44조(대의원총회) ① ∼ ③ (생 략)
제44조(대의원총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대의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2조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대의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임원) ① (생 략)
제50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상근 이사 외 임원은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후단 삭제>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입후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서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입후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⑥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신 설>
⑦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근 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있으면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근 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④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임원 중 결원이 있으면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임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임원이 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1. 선전 벽보의 부착2.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⑤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5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1. 선전 벽보의 부착2.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이사회) ① ∼ ④ (생 략)
제55조(이사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ㆍ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⑥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 설>
⑦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85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5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85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89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특별조합원”을 “특별회원”으로 보고, 제16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5분의 2”로 본다.
제89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특별조합원”을 “특별회원”으로 보고, 제16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5분의 2”로 본다.
제106조(업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6조(업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6. ∼ 24. (생 략)
6. ∼ 2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이나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이나 연합회의 회장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6조제3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50조제5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제52조제2항 중 “상근 이사”는 “상근 부회장, 상근 이사 및 감사”로, 제55조제2항 중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 이사 및 상근 이사”로 보되, 제56조 제5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
제12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6조제3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50조제7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제52조제3항 중 “상근 이사”는 “상근 부회장, 상근 이사 및 감사”로,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중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 이사 및 상근 이사”로 본다 .
제130조(보고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130조(보고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제129조에 따라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46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추진계획의 수립에"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제4항 단서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제4항 중 "제50조제2항 및 제52조"를 "제5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근 이사 외 임원은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서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을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ㆍ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85조 전단 중 "제5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51조부터"를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1조부터"로 한다. 제89조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5호 중 "조사ㆍ연구"를 "조사ㆍ연구 및 교육"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본문 중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합회의 회장을"을 "연합회의 회장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를"로 한다. 제125조 후단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3항"으로, "제55조제2항"을 "제55조제2항 및 제5항"으로, "보되, 제56조제5호는 준용하지 않는다"를 "본다"로 한다. 제1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제129조에 따라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제5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을 "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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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