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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7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설계로 건축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발주 건축공사 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발의2017.12.07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설계로 건축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발주 건축공사 시 건축사의 설계?감리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사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한편, 현행 전문직역인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 인·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사에게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대가 기준이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9조의3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다.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08호) · 시행 2017-12-26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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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3(몰수ㆍ추징) 제39조의2제3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08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제19조의3의 제목 중 "공공발주사업에"를 "공공발주사업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몰수·추징) 제39조의2제3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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