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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설계로 건축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발주 건축공사 시 건축사의 설계?감리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사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한편, 현행 전문직역인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228찬성
새누리당590225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1601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