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설계로 건축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발주 건축공사 시 건축사의 설계?감리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사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한편, 현행 전문직역인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2 | 28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2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2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