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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한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권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6
위원회 회부2017.12.27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한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권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고도화된 현대전 양상에 따라 기동타격대와 병행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기존의 선(線)과 지역개념이 아닌 입체적 전장개념 하에 작전이 수행되고 있어 반드시 넓은 범위의 군사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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