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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의 ‘관련 사건’이 입법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6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8
위원회 회부2017.03.02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의 ‘관련 사건’이 입법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를 방지하고자 ‘인지된 사건’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충실하고 통일성 있는 공소유지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또한 특별검사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고, 공판준비에 필요한 경우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편, 특별검사등의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겸직허용 여부가 불확실한 바, 공소유지 단계에서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70일로 한정하고 대통령에게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거스르고 연장 승인을 거부하였음. 이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5호). 나.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의미를 분명히 함(안 제2조제16호). 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특별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또한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라. 특별검사가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마.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하여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등에게 영리행위 및 겸직을 허용함(안 제8조제4항 단서 신설). 사.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30일 더 연장하여 100일로 정함(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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