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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8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음.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 과정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관내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떨어져 나온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상수도 전문인력…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4 발의
발의2019.10.24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음.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 과정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관내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떨어져 나온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상수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상수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국가 상수도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함(안 제7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78호) · 시행 2021-04-01 · 바뀐 줄 27 / 6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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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29.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0.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1.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 를 말한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를 말한다.
32.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신 설>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ㆍ교체 에 관한 사항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 에 관한 사항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ㆍ교체 계획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생 략)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제21조의2 (상수도 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관망(管網)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상수도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상수도관망의 세척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3.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5.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⑥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 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 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6항(제50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6항(제50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6. ∼ 24. (생 략)
6.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한 자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자
<신 설>
1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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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7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7항제8호 중 "개량"을 "세척·갱생"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0호 중 "개량계획"을 "개량·교체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21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의 제목 중 "상수도 관망"을 "상수도관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상수도 관망(管網)"을 "상수도관망"으로 한다. 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에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를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로, "저수조청소업에"를 "저수조청소업·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로 한다.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제63조제2항제5호 중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로 한다. 제7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제8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제84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제87조제4항제7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항, 제5조제2항, 제29조의2 및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4조의4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제74조의3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2호"를 "제3조제33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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