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영차고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물류활동이 활발한 시설·단지…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14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8.05.18
위원회 회부2018.05.21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영차고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물류활동이 활발한 시설·단지 등이 있는 지역에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용차고지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64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6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