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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영차고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물류활동이 활발한 시설·단지 등이 있는 지역에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용차고지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의2).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237찬성
새누리당240152찬성
국민의힘110215찬성
국민의당100015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기권찬성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