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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8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활동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기구의 설립 등의 참여권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3.15
위원회 회부2017.03.16
위원회 상정2017.08.2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활동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기구의 설립 등의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08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생 략)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08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수렴하여야 한다"를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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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