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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농공단지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14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09
위원회 의결2013.12.09
법사위 회부2013.12.09
발의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18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4.01.03
공포2014.01.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농공단지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14 (법률 제12252호) · 시행 2014-01-14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란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란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농공단지계획을 포괄하여 말한다.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농공단지계획을 포괄하여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252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 및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국토해양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농공단지지정승인"을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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