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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13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과 함께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그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21
위원회 회부2017.07.24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과 함께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그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여 증권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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