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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51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이유 첫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첫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둘째, 「증권거래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셋째, 어려운 한자말인 잔임기간을 쉽게 고치고, 한자로 된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법」의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17조 및 안 제20조제4항)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3조제2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삭제) 다.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임기간(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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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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