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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첫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둘째, 「증권거래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셋째, 어려운 한자말인 잔임기간을 쉽게 고치고, 한자로 된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법」의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17조 및 안 제20조제4항)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3조제2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삭제) 다.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임기간(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5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231찬성
새누리당310046찬성
국민의당130017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