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0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상 및 지진 등 재난재해가 빈번한 가운데 기후·기상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정보는 과거와 같이 단순히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정보를 넘어서 이제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정보임. 이에 국민이 기상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재난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7
위원회 회부2018.02.08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상 및 지진 등 재난재해가 빈번한 가운데 기후·기상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정보는 과거와 같이 단순히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정보를 넘어서 이제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정보임. 이에 국민이 기상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재난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상청장은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기상·기후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함으로써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 및 지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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