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세부기준과 함께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 설비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정하여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그…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10.04
위원회 회부2018.10.05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세부기준과 함께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 설비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정하여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그 밖의 편의시설은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시력 장애인이나 노인등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내용 및 디자인 등이 통일되지 못하여 장애인 등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57호) · 시행 2021-01-16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57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