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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세부기준과 함께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 설비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정하여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그 밖의 편의시설은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시력 장애인이나 노인등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내용 및 디자인 등이 통일되지 못하여 장애인 등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7찬성
새누리당480033찬성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4001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회국민의당전북 김제시부안군기권찬성
유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