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5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0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13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발의2018.03.29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3.30
공포2018.04.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5, 제35조제1항제1의2호, 제39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외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간 형평성을 제고함(안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호).
다.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안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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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06 (법률 제15550호) · 시행 2018-10-07 · 바뀐 줄 6 / 1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 신청절차 및 지원금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55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 신청절차 및 지원금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제1항 중 "유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유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법률 제1503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제44조제1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03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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