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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5, 제35조제1항제1의2호, 제39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외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간 형평성을 제고함(안 제27조제1항, 제30조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36찬성
새누리당520032찬성
국민의당200011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