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5, 제35조제1항제1의2호, 제39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외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간 형평성을 제고함(안 제27조제1항, 제30조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0 | 36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0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