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4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난구호업무 종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부상에 대한 치료 지원은 별개의…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16
위원회 회부2016.12.19
위원회 상정2017.01.09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난구호업무 종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부상에 대한 치료 지원은 별개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오히려 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상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51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① ∼ ⑥ (생 략)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51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 중 "사람이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을 "사람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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