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9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주차장 공급 확대와 더불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데이터 수집·관리 및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정보를…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5.17
위원회 회부2019.05.20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주차장 공급 확대와 더불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데이터 수집·관리 및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민간에 개방하여 주차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36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가.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가.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가.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2.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3.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6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3.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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