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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5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이에,…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06
위원회 회부2013.02.07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이에,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하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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