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9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거약자는 65세 이상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두고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약자 대상이…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4
위원회 회부2014.11.17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거약자는 65세 이상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두고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약자 대상이 협소하여 무주택ㆍ임차인가구 등 주거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이 위탁받은 주거지원센터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주거약자 지원 전담부서가 없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거약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거약자 대상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포함시키고 국가와 시ㆍ도지사에게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담당할 주거약자 지원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 등을 하게 함으로써 현행 주거지원센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거약자의 복지를 도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헌법상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 신설 및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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