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5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정비사업 중단 및 해제지역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대표발의 정용기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3.29
위원회 회부2017.03.30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정비사업 중단 및 해제지역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9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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