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정비사업 중단 및 해제지역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9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226찬성
새누리당590027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