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6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1.04
위원회 회부2019.11.05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27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10 / 30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의 신축 및 증ㆍ개축
1.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의 신축 및 증ㆍ개축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여가활동의 일환으 로서 야생동ㆍ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3. 여가활동의 하나 로서 야생동ㆍ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에 착수 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을 시작 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무인도서의 점검 등) ① (생 략)
제21조(무인도서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인도서에 관한 점검ㆍ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인도서에 관한 점검ㆍ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생 략)
제22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용자ㆍ사용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무인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용자ㆍ사용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무인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무인도서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 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무인도서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31일 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7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지역에 한하여"를 "지역에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 및 제10호 단서 중 "경우를"을 각각 "경우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일환으로서"를 "하나로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개발사업에 착수하지"를 "개발사업을 시작하지"로, "개발사업에 착수한"을 "개발사업을 시작한"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까지"를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중 "벌칙의 적용에서는"을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