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3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심신장애인, 마약ㆍ알코올 중독자 및 정신성적 장애인 등 정신장애범죄자에게 치료감호를 부과하고, 치료감호가 종료 또는 가종료된 경우 등에는 3년의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신장애인 수의 증가와 더불어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대표발의 김재경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31
위원회 회부2019.08.01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심신장애인, 마약ㆍ알코올 중독자 및 정신성적 장애인 등 정신장애범죄자에게 치료감호를 부과하고, 치료감호가 종료 또는 가종료된 경우 등에는 3년의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신장애인 수의 증가와 더불어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정신장애범죄자의 회복을 돕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3회까지 매회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제37조제3항ㆍ제5항).
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범 방지 또는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질병ㆍ습벽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신설).
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 등이 출소 후 주거 등을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에 대한 정보를 정신보건복지센터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신설).
라.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은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하도록 함(안 36조의2제3항 신설).
마.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재범방지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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