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의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의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임. 그런데 졸음쉼터를 추월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추월 목적으로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5
위원회 회부2019.04.29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고속도로의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의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임. 그런데 졸음쉼터를 추월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추월 목적으로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5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6호)과 함께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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