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50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연금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는 50%,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70%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방식…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9
위원회 회부2016.08.10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연금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는 50%,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70%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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