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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905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되었음. 생활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은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30 공포
발의2017.09.04
위원회 회부2017.09.05
위원회 상정2017.09.22
위원회 의결2017.12.08
법사위 회부2017.12.08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7.12.29
공포2017.12.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되었음. 생활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은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혼선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에 추가하여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14호). 나.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을 정의하고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안전관리 관련 규제 조항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함. 1) “구매대행업”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재고를 두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제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구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병행수입”을 해외상표권자의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2)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호, 제16조제6호 및 제24조제4호). 3)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할 때 안전확인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자 중 구매대행업자를 삭제함(안 제18조제4항). 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제거하여서는 아니되는 자,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할 때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자 중 구매대행업자를 삭제함(안 제25조제3항제2호, 제4항 및 제26조제2항). 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함(안 제5장).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2) 안전기준준수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 수입·진열 또는 보관을 금지하고, 안전기준준수 표시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명령 제도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1조). 라.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관한 공통 적용사항으로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소비자 고지의무 등을 신설함(안 제7장). 1)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제품 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2)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 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병행수입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3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8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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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3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을 이 법 시행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4항을 이 법 시행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정보 게시에 관한 특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이 법 시행 전까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취소,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개선명령, 공고 등의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9조(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본다. 제10조(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본다. 제12조(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안전확인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및 어린이보호표장표시는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안전확인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및 어린이보호포장표시로 본다. 제13조(안전확인시험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14조(안전확인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제15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본다. 제16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제17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면제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을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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