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2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되었음.
생활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은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혼선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에 추가하여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0 | 20 | 찬성 |
| 새누리당 | 49 | 1 | 1 | 35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2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