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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1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4
위원회 회부2019.07.05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안내방안 마련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어 특정범죄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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