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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801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조세범칙조사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9 공포
발의2014.09.22
위원회 회부2014.09.23
위원회 상정2014.11.06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19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6.02.26
본회의 상정2016.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3.02
정부 이송2016.03.18
공포2016.03.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조세범칙조사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5조제2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제5조제4항 신설)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므로 높은 청렴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29 (법률 제14099호) · 시행 2016-03-29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99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포함한 15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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