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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6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약관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관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불공정한 약관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들 중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로 명시된 부분들이 계약이나 약관 조항의 무효화를 규정하는 법률적 표현으로는 다소 불확정적이고…

대표발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9
위원회 회부2016.12.20
위원회 상정2017.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약관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관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불공정한 약관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들 중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로 명시된 부분들이 계약이나 약관 조항의 무효화를 규정하는 법률적 표현으로는 다소 불확정적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상당한 이유 없이”를 법률 해석과 적용상 보다 엄격성이 요구되는 구체적 표현인 “정당한 이유 없이”로 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와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2호·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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