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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0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맹인(盲人) 기타 신체의 불구(不具)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援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맹인, 불구 등 부정적 인식을 주는 차별적인 용어가 쓰이고…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7
위원회 회부2018.1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맹인(盲人) 기타 신체의 불구(不具)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援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맹인, 불구 등 부정적 인식을 주는 차별적인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물품이나 돈 등으로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조(援助)가 투표를 도와주는 용어로 쓰이고 있음. 이에 용어 정비 차원에서 차별적인 용어 및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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