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0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심신장애, 정신성적 장애자, 마약류 약물남용자 등 정신질환자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감호제’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살인 전과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치료감호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도중 탈출하여 여성을 성폭행 하는 등 치료감호중인…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2
위원회 회부2018.11.05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심신장애, 정신성적 장애자, 마약류 약물남용자 등 정신질환자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감호제’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살인 전과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치료감호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도중 탈출하여 여성을 성폭행 하는 등 치료감호중인 범죄자가 병원에서 탈출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교정시설(교도소)의 경우 외부의료시설 입원 등 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전자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치료감호시설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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