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9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드론 이용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서 측량, 탐사, 감시, 소방 등에 사용하는…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6.24
위원회 회부2019.06.25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드론 이용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서 측량, 탐사, 감시, 소방 등에 사용하는 드론의 활용 범위 및 보유 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 사후 처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등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드론 사용 확대에 따른 사고 등 문제 발생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62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③ (생 략)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62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자는"을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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