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1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의 종류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국무총리가 실시하는 특정평가가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체평가의 경우 현행법에 의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국회…
대표발의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7
위원회 회부2019.06.18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의 종류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국무총리가 실시하는 특정평가가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체평가의 경우 현행법에 의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평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아 평가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더불어 평가결과의 공개 방식이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평가결과의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업무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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