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85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18 발의
발의2013.11.18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1-28 (법률 제13099호) · 시행 2015-07-29 · 바뀐 줄 23 / 4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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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연금관리기관”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
15. “연금관리기관”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①·② (생 략)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61조제3항, 제62조 및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재직자노령연금”은 “연계노령연금”으로 , “연금액” 또는 “노령연금액”은 각각 “연계노령연금액”으로 본다.
③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62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 “연금액” 또는 “노령연금액”은 각각 “연계노령연금액”으로 본다.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제7조(연계대상 기간) ① (생 략)
제7조(연계대상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제11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제11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에 포함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3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자가 제2항 후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은 그 급여의 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가 취소된 경우 반납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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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민연금가입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20으로 나눈 비율
나. 국민연금가입기간(「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20으로 나눈 비율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연계퇴직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과 다목에 따른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에 대하여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월액(해당 직역연금법에서 평균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에 대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평균보수월액에 곱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은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퇴역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각각 따른다.다. 해당 직역재직기간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은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퇴역연금액의 산정기준을 각각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별로 가목에 따른 금액에다가 나목에 따른 비율, 다목에 따른 기간 및 라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라.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라.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3.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가. 「군인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나.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라.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별 비율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나.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라.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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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민연금가입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10으로 나눈 비율
나. 국민연금가입기간(「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10으로 나눈 비율
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3조(심사청구) ① (생 략)
제23조(심사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불복하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4조(사망 신고 등) ① (생 략)
제24조(사망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9조(벌칙) 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각 연금관리공단의 주무관청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1. 국방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신 설>
2.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연금관리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099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국민연금법」 제61조제3항, 제62조"를 "「국민연금법」 제62조, 제63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재직자노령연금"은 "연계노령연금"으로"를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로 한다.
제6조 중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을 "제12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를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을 "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가 취소된 경우 반납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2호나목 중 "1년 미만인"을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별로 가목에 따른 금액에다가 나목에 따른 비율, 다목에 따른 기간 및 라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
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라.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라.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
3.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가. 「군인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
나.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라.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별 비율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
나.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라.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14조제2호나목 중 "1년 미만인"을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를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1항 중 "500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징수한다.
1. 국방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2.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연금관리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중 "2007년 7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를 "2007년 7월 23일 이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포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를 "공포일 이후에"로 한다.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본문 중 "2012년까지 60세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1세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2세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를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로,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로,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역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반납한 금액의 반환에 관한 특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3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연계를 신청하고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반납금을 반납한 경우 이를 납부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반납금 중 신청인이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연계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인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연계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역연금법 개정 전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 계산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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