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폐지 · 의안번호 19131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목적으로 민사ㆍ가사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의 상고사건에서의 특례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대법원과 별도의…
대표발의 홍일표 새누리당 · 공동 16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9
위원회 회부2014.12.22
위원회 상정2015.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목적으로 민사ㆍ가사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의 상고사건에서의 특례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특례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8호)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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